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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도의원 5분 발언

2008년 01월 04일(금) 17:02 [순창신문]

 

 현재 기숙형 학원에서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는 도교육청의 조례안에 대해 순창군은 물론 도내 시ㆍ군 주민들은 농어촌교육의 현실을 외면하고 신중한 법률적 검토를 뒤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발의된 조례안이라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조례안의 큰 문제점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의 등록에 관한 상위법의 성급한 해석에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는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숙학원 등록의 길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시도조례로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조항은 도교육청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역의 여건은 무시한 채 교육인적자원부나 타 시ㆍ도교육청의 눈치를 보며 성급하게 내린 법해석을 전제로 재학생의 교습을 제한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은 그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학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습제한 기준은 재학생에 대한 기숙학원을 강행적으로 제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시ㆍ도의 실정에 맞는 제한 기준을 설정하라는 의미로서, 공익법인 형태의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숙학원은 제한적인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올바른 법리해석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인재숙으로 인한 형평성문제입니다. 순창옥천인재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아 기숙학원 등록을 받은 상태로, 형평성 문제는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한 역차별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평등의 정의는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특히 공법인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의 원칙을 들어 인재숙을 반대한다면, 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대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은 과연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연구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순창주민들은 옥천인재숙의 필요성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만큼 우리 농어촌이 처한 절박한 교육여건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져 제대로 된 사설학원 하나 없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속에서 순창 옥천인재숙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인구유출을 막으며, 지역인재양성 차원에서 농어촌 교육의 최후의 보루라는 희망으로 남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전에 지방화 시대에 교육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지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선 올 초 모 방송 시사토론장에 나와서 “옥천인재숙이 현행대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법에서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순창군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상황이 변했다고 옥천인재숙을 폐쇄하고 방과후 학습형태로 운영하면서 기숙동은 순창군에서 운영하라는 것은 탈법적 운영형태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재학생에 대한 기숙학원에서의 교습제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조례 발의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하여 처리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입장도 있었고 법률가들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교육감만 한결같이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사태의 실마리를 더욱더 찾지 못하고 사회적ㆍ지역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규호 교육감!


지금까지 시종일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시행령의 해석 문제와 조례위임 관련 지역교육여건을 고려한 제한적 허용 등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아침식사를 하다가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라는 광고 copy문구가 들어간 도교육청의 TV홍보영상을 보았습니다.


제발 말로만 아닌 실천으로 농어촌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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