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영일 군수 입장문 오은미 예비후보 기자회견 관련
|
|
2026년 05월 08일(금) 17:10 [순창신문] 
|
|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순창군수 최영일입니다.
최근 오은미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군민 여러분께 혼란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기된 의혹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거나,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친동생 공유재산 불법 사용 묵인 의혹
- 가족의 불법 행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중에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자금 펀드 미상환 의혹
- 지난 지방선거 펀드 모금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인적 사항(성명, 연락처, 반환 계좌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입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문하며 투자자 확인에 노력해 왔으나,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투자자들의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 현재 지역신문 공고를 통해 미반환된 투자자들을 찾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반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관련 기관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힌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2024년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의혹
- 고위 공직자 재산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등록·심사·공개 절차를 통해 관리됩니다. 특히 재산 증가에 대해서는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장에서 도 의회 출입기자가 문제 제기했듯이, 객관적인 자산 평가가 어려워 등록 의무가 아닌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자산 중에도 등록 의무가 아닌 재산이 있어, 해당 자산 처분에 따라 재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혹은 앞서 언급한대로 이미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및 심사까지 마친 사안으로,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해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 군수가 당연직 회장인 장애인체육회 소속 차량도「공직자윤리법」에서는 군수 재산등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에 포함된 것일 뿐 장애인체육회 소속 차량과 군수 개인 차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차량 상실을 전제로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번 의혹 제기로 인해 저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순창군 군정과 지역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만큼,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정확히 이해했거나 의혹에 대한 사전 해명을 요구했다면, 불필요한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군민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달려온 만큼 이번 의혹에 대해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 또한 군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이며 입장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7면 참고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