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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2026년 05월 08일(금) 15:39 [순창신문]

 

최근 군은“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연금 생활자 등을 선정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해당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은 군청 내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88)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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