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6-12 | 10:23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61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군민 생활 안정 지원

2026년 04월 29일(수) 15:11 [순창신문]

 

군은 지난 23일,“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이고, 2차 지급 대상은 국민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 ▲국민소득 하위 70% 대상자 25만 원이며, 농촌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반영해 일반 지역보다 5만 원이 추가 지원된 금액이다.

신청 일정은 1차의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 신청을 받는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장 신청 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원할한 지급을 위해 군은 조광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자격 확인,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 순창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조세 및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50-1311), 국민콜센터(110),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공수 지역경제팀장은“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2

순창문화원, 우리고장문화유적지

순창장류축제 군민과 함께 만들

도미노피자 오광현 회장, 순창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

한소용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최영일 군수 당선인 소감등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당선인

문완식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