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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5월 11일~6월 12일 지원 신청… 심의 거쳐 9월 지급 예정

2026년 04월 29일(수) 15:09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난치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암·심혈관·뇌혈관 질환, 제1형 당뇨,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내이며,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또, 제1형 당뇨 학생의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보험 등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타 기관 지원 이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며,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나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와 중복지원 확인, 난치병학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임영근 문예체건강과장은 “난치병 학생들이 치료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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