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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순창경찰서, 자동차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2026년 04월 29일(수) 14: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22일,“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도로 일원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지방세법’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

이날 단속에는 순창군청 재무과와 경제교통과,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납부 안내와 함께 현장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병행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찰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선경 징수팀장은“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적극 정리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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