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6년 04월 17일(금) 09:23 [순창신문]

 

군은 지난 7일,“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우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순창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인 법인은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정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먼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중소기업 외 1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입팀(063-650-1388)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