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농가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10월 말 현재 1천3백만으로 집계됐으며,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작목별로는 과일이 0.0㏊(1건), 벼 0.13㏊(20건), 기타 0.4㏊(48건) 순이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인접 시ㆍ군의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풍악산, 용골산, 아미산, 무이산, 여분산 등 일대(16,300㏊)에서 대한수렵관리협회 순창지회(지회장 임예민) 회원으로 구성,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꿩, 오리, 멧비둘기 까지 포획한다는 계획이다.
단 수렵금지장소인 도시계획구역, 군부대 주변, 조수보호구역, 공원, 민가 주변 등에서는 수렵이 절대 불가하며 시가지 인가부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진행중인 차, 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 가축방목지 및 전선설치지역은 총렵이 제한된다.
한편,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제정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의 대책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은 정읍, 무주, 장수 등에서만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제정의 경우도 정읍, 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군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나 순창군은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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