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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30만원(1·3월분) 지급

정부 행정 절차에 따라 미지급된 1월분, 3월에 소급 지급 완료
“월 15만원 생활 소비에 도움”… 제도 정착 속 주민 만족도 상승

2026년 04월 03일(금) 10:18 [순창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행정 절차로 미지급 되었던 2026년 1월분 기본소득이 3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됐으며, 지난달 30일, 군민 1인당 총 3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 소급 지급으로 단기간 내 두 달 분이 동시에 지급됨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2월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며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행 초기 면 단위 사용처 제한에 따른 혼선은 다소 있었으나, 제도가 점차 정착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읍·면 사용처 구분에 따른 불편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초기 우려에 비해 큰 불편은 아니라는 반응이 많다.

현재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에서는 월 15만원 전액 사용이 가능하며, 읍·면 주유소와 읍 지역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농자재 포함)에서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소비에는 큰 제약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면 지역 한 주민은 “평소 면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용이 주유를 포함해 월 15만원 정도는 된다”며“읍 사용처까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면에서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아직 상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면 지역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위해‘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 면 단위 사용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예지 기본사회T/F팀장은“국가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사용처 운영 기준을 지자체가 단독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실제 소비 패턴 분석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동장터, 배달 서비스, 주민 협동조합 기반 서비스 모델 등 다양한 소비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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