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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사정토지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

한소용 의원 대표 발의

2026년 08월 28일(금) 10:3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소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등록 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로, 현재 순창군에는 6,891필지, 약 5.2㎢ 규모가 존재한다.

당시에는 계약만으로도 토지의 권리 이전이 가능하고 등기가 없어도 점유·사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 사정인의 사망과 불특정한 토지 소유자, 복잡한 상속 관계 등으로 권리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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