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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농지도 해당될까?” 달라진 농지법 알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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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8일(금) 10: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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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를 소유한 군민이라면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다. 특히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 처분 등에 관한 기준이 달라져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순창군이 이러한 군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달라진 농지법 주요 내용을 알리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지의 실제 이용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농지 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농지의 활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농지 처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일정한 처분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군수가 처분명령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처분명령을 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에 대한 관리도 촘촘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유예된 농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처분의무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처분의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농지 처분 과정에서 이른바 ‘편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됐다.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할 때 사유가 발생한 당시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농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농지의 실제 이용과 임대차 과정에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상속·이농으로 취득한 농지 가운데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본 상한은 1만㎡다. 다만 1만㎡를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기간에는 초과 소유가 허용된다. 반대로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농지를 휴경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도 확대됐다. 교육·홍보시설을 비롯해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음료와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도 확대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허가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됐으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산어촌 체험시설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홍승기 농업축산과 팀장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소유와 처분, 이용 등에 관한 기준이 달라진 만큼 농업인과 농지 소유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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