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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민원처리 더 빨라져

2026년 08월 21일(금) 10:38 [순창신문]

 

최근 군이“복합민원 처리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기 위해 원스톱서비스 대상 민원 8종을 확대하며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 사무를 기존 38종에서 46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것.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협의와 확인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원스톱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민원은 가족묘지 설치(변경)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식품관련영업 허가 및 신고, 축산기간 폐업 확인서 등 군민과 기업의 이용이 많은 8개 민원사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하나의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관계 부서 간 협의와 확인 등 복합적인 행정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괄 처리 받을 수 있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앞으로도 복합민원 발굴과 원스톱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주하 민원팀장은“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는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욱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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