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지난 1990년부터 각 마을마다 한 개소씩 건립된 대다수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이 화재발생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사진>
특히, 불씨를 다루는 겨울철이라는 점과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노인이라는 특성으로 볼때 공공시설물인 이곳에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군내 5개 면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마을회관 15개소를 찾아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전체 8곳의 마을회관(노인회관)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고, 일부 회관에 비치된 소화기는 시효가 지났거나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 사용여부가 불투명하고 노인들이 소화기 사용방법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실제, M마을의 경우 안전핀이 빠져있는 상태로 분말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있었으며, J마을을 비롯한 3개 마을은 비치된 소화기가 내구연한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소화기 작동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24시간 개방돼 운영되고 있는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을 겸용하고 있는 시설은 군 관내 327개소, 겨울철에 독거노인들이 가계비 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화재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은 노유자 시설로 인해 소방법에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는 권고에 그치는 정도다.”며 “예고 없는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은 법 이전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비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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