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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소방도로 ‘불법주차’ 무법천지

불씨를 다루는 계절…화재 진압 장애요인

2007년 12월 11일(화) 18:18 [순창신문]

 

 


예고 없이 다가오는 각종재난에 대비해 개설한 읍가지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사진>    


현재 도시계획에 따른 읍가지 소방도로는 줄잡아 20~30여 군데, 이들 도로 대부분은 겨울철 화재나 기타 재난발생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인식부재 탓에 소형차량부터 대형차량에 이르기까지 주택가 교차로나 도로 양쪽에 무질서한 주차를 일삼는 바람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좌ㆍ우회전 진행에 있어 교통흐름의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주택가 화재나 재난발생시 긴급차량이 신속한 출동에 있어 사고현장에 지연도착으로 인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실제, 구 순창병원에서 중앙초교를 잇는 소방도로의 경우 주변 상가와 병원을 사이에 두고 편도 2차선 양방향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승용차 한대만이 어렵살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실정으로 소방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은혜한의원에서 천변방향, 순창읍교회에서 중앙로 방향 주택가 소방도로 상황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소방도로 대부분은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요일별 홀ㆍ짝제를 통해 일방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재난발생시 긴급차량의 출동에 장애를 줄 경우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된 주차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 된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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