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특별법 통과 인터뷰>

‘4만 달러 견인’ 全北시대 열렸다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마침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감은?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1991년 착공 이후 2번의 공사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과 법사위 계류로 표류했던 태권도공원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은 ‘전북의 날’이라 명명해도 좋을 듯 합니다.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험난한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신 한나라당과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통합민주신당, 전북 정치권, 새만금특별법 추진위원회, 태권도인, 전북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 특별법 통과의 의미는?
=새만금은 법 통과를 계기로 ‘동북아의 두바이’ ‘동북아의 명품’으로 개발될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정부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전북도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우리 도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각 개별법에 규정한 33개의 인ㆍ허가 등을 특별법에 의해 일괄 의제처리하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새만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은 매우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철도와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ㆍ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새만금 지역을 국제적인 경제 허브로 개발할 수 있어 ‘속도전’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제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의 서곡이 올랐습니다.
궁극적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4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보고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ㆍ최고ㆍ최대‘를 지향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국제적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림부와 협의해 전북의 의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특별법도 통과됐는데 의미는?
=태권도공원특별법 역시 국회 상정 후 무려 11개월만에 통과됐습니다.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무주를 전 세계 186개국, 6,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태권도인들과 정세균 의원 등 전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무주군민, 전북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태권도공원은 국비 지원과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산지관리법 등 22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됐습니다.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새만금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키워 환황해권 중심지로, 동북아의 산업ㆍ물류ㆍ관광중심지로 개발돼야 합니다.
태권도공원 역시 세계 스포츠 문화유산이자 명품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들 양대 국가적 현안이자 전북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전북도민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전북에서 낙후와 회한, 침체라는 단어가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그 자리를 희망과 역동, 약진, 일신우일신이라는 단어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전북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법이 수많은 난항과 어려움을 딛고 드디어 태어났다. 국회는 11월 22일 제26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마침내 새만금특별법안과 태권도 공원법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전북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먼저, 새만금 특별법은 금년 3월 13일 여ㆍ야 국회의원 17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특별법안은 부처간의 조율의 과정을 거쳐 정부단일안으로 확정, 국회 농해수위와 법사위 제2소위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도민의 희망과 염원에 따라 마침내 특별법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을 더 이상 소목적인 논쟁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조기개발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각종 인허가(33개 법률)의 의제처리,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례와 전담기구 설치 등 전라북도의 의지가 대폭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된 것이다.
새만금특별법의 국회통과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새만금사업의 실체를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에서도 인정함으로써 당당하게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을 토대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기 위한 시행계획 등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도민의 희망과 염원인 새만금특별법이 다행히 연내에 제정 된 것은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했다고 말하고 그동안 노심초사한 도민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준 도내지역구 국회의원, 정부부처 관계자, 여ㆍ야 정치권 등과 새만금 조기완공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해 크게 힘이 되어준 도내 각종 사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여 전라북도의 경제부흥은 물론 동북아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할 국가 전략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여ㆍ야 주요 당직자와 각 당 대선후보들은 표면상으로는 새만금특별법 제정 적극 지원을 표명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시 주도적으로 대변할 도내 의원 부재와 지원동력이 부족하여 많은 난관이 있었고,
자칫 대선일정과 맞물려 정국상황 및 타 지역개발 특별법 연계처리 등 여ㆍ야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심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정국에 이어 곧 바로 총선정국으로 이어져 법안폐기의 위기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김완주 지사는 특별법 연내 제정이야말로 전북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기로라고 판단하고 특별법 추진 전담반을 재편성하여 수시로 직접 여ㆍ야 주요정책결정라인, 각 정당 대선후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원 요청하였으며, 여ㆍ야 정치인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인맥과 조직을 총 망라하여 협조요청 했다.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17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는데 절박한 인식을 같이하고 새만금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전 의장을 중심으로 지역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만나 대책을 강구하고 의원 개별적으로 각개 접촉하여 계속된 설득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의원들의 성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은 그 지역현안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톡톡한 공을 세웠다.
여기에 새만금특별법추진위원회(이사장 이연택, 공동대표 임병찬) 등 새만금 조기완공과 특별법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각종 사회단체 등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
또한 태권도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은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과 산지관리법 등 22개의 인허가 등이 의제처리 되고 토지매입문제 등을 담고 있는 태권도진흥법도 같이 통과 됐다. 이로서 무주군 설천면에 조성중인 태권도공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태권도 공원법이 통과되기 까지는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타지역 특별법과 연계처리 대상이 되면서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도내 정치권의 뛰어난 국회전략과 노력으로 끝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정세균 의원의 뛰어난 리더쉽과 전북도와의 물밑 공조로 이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이로써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유치와 함께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법 제정으로 전북의 미래를 밝혀줄 최대의 쾌거를 이룩하면서 도정에 큰 활력을 불어 넣게 되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도와 정치권이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이고 어려울 때 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전북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멋진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도정에 가장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새만금사업과 무주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특별법안 국회통과에 따른 성과
❍ 첫째, 새만금개발을 위한 정부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전북도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안’을 지난 4월 3일 마련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향후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시 반드시 전라북도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의사가 새만금사업에 반영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둘째, 새만금지역을 원활하게 개발토록 하는 특례, 의제처리 등의 규정을 도입했다.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내부토지 개발기본 구상’을 마련하였음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관련 개별법에 의한 절차 이행을 고집하며 복합용지로 개발하는데 이견을 보여 왔으나,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와 환경성 검토 경과 규정을 인정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 할 수 있게 되었고,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32개의 인허가 등을 특별법에 의하여 일괄 의제처리하게 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게 되었다.
❍ 셋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근거마련 등 경제특례를 도입했다.
새만금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 것은 새만금특별법의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지원과 입주기업에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토지를 최장 10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향후 기업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 넷째, 철도ㆍ공항ㆍ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ㆍ설치토록 했다.
항만과 공항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과 공항을 설치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지역을 국제적인 경제허브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섯째,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 정부적 추진기구를 설치했다.
관계중앙부처 및 민간인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여 정부차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개발의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농림부 및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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