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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조정희 의원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언론과의 소통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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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0일(목) 16: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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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오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민선 9기 새로 취임한 최영일 순창군수께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순창군이 특정 지역신문에만 구독 중단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이라는 사태를 바라보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과 언론은 서로 편한 관계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은 정책과 사업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언론은 이를 취재하고 검증하며 때로는 비판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비판적인 기사가 행정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불편함만으로 소통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는 열린순창 구독중단과 보도자료 제공중단 사유를 순창군정에 대한 열린순창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많은 직원들의 불만이있었고 또한 충분한 반론기회를 주지 않아 공보팀장이 검토, 보고하여 순창군 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열린순창에 대한 순창군의 보도자료 제공중단이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공보규정에 따라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객관적인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보도자료는 특정 개인 소유의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정보자산입니다.
단순히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반론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특정 열린순창의 구독을 중단하고 보도자료 제공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행정의 합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보도자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적인 정보자산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는가?”문제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도자료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 사회적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편파보도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과 충분한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정보자산을 행정이 사유화 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사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적법했는가 ?”입니다.
최영일 군수께서는 선거관련 기사 11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요구한 시정요구가 원심과 재심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론기회에 대해 반론과 해명이 대체로 잘 반영되어 있으며, 기사의 배치와 표현역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언론이 행정,권력을 견재하고 감시하는 언론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크게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법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보도자료 제공 중단과, 신문구독 중단에 따른 여론이 순창군에 우호적이고 순창군에 이로운 결정인가?”입니다.
순창군은 보도자료, 신문구독 중단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시정요구와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열린순창에 대한 중단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군민들은 지자체가 언론사의 비판적인 보도를 이유로 보도자료 제공 중단과, 신문구독을 중단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할 것이며, 현재 방송과 여러 매체로부터 순창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현실이고 결코 우리 순창군에 이롭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행부는 이번 구독 중단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 결정을 군수의 지시가 아니고 공보팀장이 검토하여 순창군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책임성 측면에서 행정의 합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는가?”입니다.
행정에서 권한과 책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실무자가 검토했다고 했다고 해서 최종적인 책임까지 실무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군정을 대표하고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는 군수입니다.
직접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자가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해당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 또한 행정의 합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열린순창에 구독과 보도자료을 중단하면서 공보팀장이 공문하나 없이 커피숍에서 편집국장에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순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이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중단관련 공식적인 내부 방침이나 관련문서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 등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확보되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절차와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을 때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이 확보되고 공직자 입장에서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열린 자세로 이번 조치를 재검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구독중단과 보도자료제공 중단을 정상화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군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존중될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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