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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13,073건 11억 6,600만원 부과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2026년 07월 23일(목) 16: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만 3,073건에 대해 11억6,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라는 것.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상계좌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오는 23일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일 지정 여부에 따라 7월 23일 또는 7월 31일 출금된다.

이와 관련 서경숙 세정팀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063-650-13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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