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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피난·방화시설 등 불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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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목) 16:4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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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계인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시설 훼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화재안전조사단은 수신반과 경보설비, 소화설비의 전원 및 밸브 차단 여부를 비롯해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집중 확인했다. 또한 비상구와 피난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의 폐쇄·훼손 여부와 방화문 관리 상태, 피난통로 물건 적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계획 수립 등 현장 안전컨설팅도 함께 실시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평소 철저한 시설 관리와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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