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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실납세자 10명 선정…지역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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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목) 15:1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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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9일“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분기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하고,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체납이나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
이와 관련 서경숙 세정팀장은“지방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자 선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063-650-1356)로 문의하면 된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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