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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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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개인 월 구매한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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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목) 15: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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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은 지난 9일, “순창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다 많은 군민에게 상품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개인 월 구매 한도를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가 한정된 상품권 발행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품권 구매가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더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추후 예산 상황을 예의주시 후 개인 월 구매 한도와 상품권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개인 월 구매 한도 100만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정읍시, 김제시, 무주군과 함께 가장 높은 한도액이며,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를 유지한다.
이와 관련“올해 2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순창사랑상품권 정책이 상호 연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힌 김공수 지역경제팀장은“상품권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월 구매한도를 조정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순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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