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어온 도 교육청의 옥천인재숙 기숙학원과 관련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한 채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존폐기로에 섰던 옥천인재숙 문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한인수)는 4일 위원회를 열고 기숙형 학원의 운영을 제안하는 전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정회와 회의속개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안건 의결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기숙형 학원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비현실적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위원회는 이어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거나 상위법이 개정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들은 이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옥천인재숙은 일단 현행대로 운영될 수 있게 됐지만 도의회가 기숙형 학원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때까지는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군은 이에 대해 “예외로 인정해야 마땅한데도 다음기회로 넘긴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하지만 옥천인재숙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군민들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안대로 통과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다음 회기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범 군민 투쟁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도의회 앞에서 학부모 대표, 군의원들의 삭발투쟁을 벌이며 인재숙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 조례안 미료안건처리 투쟁
옥천인재숙 사수를 위한 학부모비상대책위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외조항이 신설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지 않고 미료안건으로 유보되면서 기약 없는 투쟁의 연속을 반복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기숙형 학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농촌교육환경을 감안치 않은 처사”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처리하지 않겠다는 교육복지위원회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가 농촌지역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 농촌지역 교육현실이 반영된 조례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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