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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7월부터‘췌장장애’장애등록 가능

2026년 07월 10일(금) 10:14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신설돼 장애등록과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장애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증 혈당관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일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혈당관리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진단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분비 분야 전문의 등이 실시하며, 혈당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등록 가능 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애등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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