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혈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탁해 지방예산을 출자할 수 없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이 임 모 전 군수의 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손실하고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과 구상권을 회피하려는 무책임에 군민과 사회단체 의식있는 지역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본보 228호 3면 게재)
서울 내고향 장터는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법인단체로서 농림부와 시ㆍ도, 그리고 협의회원이 부담해 총 32억원의 자본금으로 창립, 매장을 개장했었다.
초대회장에 전 토박이식품 송 모 씨가 맡았으며, 군이 1억 1천만원을 군 예비비를 위원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결정, 투자해 매장을 개설했으나 아파트 밀집촌이 없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관리비 충당도 어렵게 되자 서울 장터 판매장은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때 당시 송파구 현대토픽스로 이전 후 전통민속고추장 영농조합에 무상 임대해 사용했으나, 1년 동안 판매액이 3백만원 정도로 매장 운영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2002년 2월 23일 모든 매장이 철수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08조 2항에 채권이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이행기간, 기타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등재하고 채권관리해야 함에도 97년부터 현재까지 채권관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은 운영자인 (사)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가 전시판매장을 부실운영했다는 책임을 물어 지난 2003년 4월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계약중지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본 건은 금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그 사이 담당자가 교체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군 공무원 모두가 군 재산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나되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마침내 이달 2일 세외수입 구좌에 1억1천만원이 입금되면서 결국 군이 자칫 사장될 뻔한 소중한 군비를 되찾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끝까지 사명감 하나로 본 임대료 환수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군 관계자는 “출자비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이나 그 당시 임대료로 영수증을 받아놓았던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결코 쉽지 않은 법정투쟁이었지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아 더욱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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