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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임실·순창, 10년간의 중장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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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금)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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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4년 3월)에 따라 도내 농촌지역 13개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마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농촌지역 시군은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남원시는 '사람과 산업, 문화가 연결되는 상생농촌, 활력 넘치는 남원'을 비전으로 2026~2035년 서부권(수지면·송동면·주생면·금지면·대강면)을 융복합 농산업 중심지, 중부권(주천면·대산면·사매면·덕과면·보절면·산동면·이백면)을 도농 상생거점, 동부권(운봉읍·인월면·아영면·산내면)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육성한다.
임실군은 '지역가치의 도약, 삶과 쉼이 조화로운 명품 임실'을 비전으로 같은 기간 북부권(신덕면·관촌면·신평면·운암면·임실읍 중첩)을 옥정호·섬진강 수변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산업·생태·관광 복합지로, 남부권(강진면·덕치면·청웅면·삼계면·오수면·지사면·성수면·임실읍 중첩)을 친환경·스마트농업과 체험·치유·관광 기능을 갖춘 거점으로 키운다.
순창군은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을 비전으로 2025~2034년 북서부권(복흥면·쌍치면·구림면)은 복흥면을 생활서비스 거점, 구림면을 농촌융복합산업 거점으로 삼고, 중동부권(순창읍·동계면·인계면·적성면·유등면·풍산면·금과면·팔덕면)은 장류산업특구 등 기존 특구와 농업·관광·헬스케어 융복합산업을 육성한다.
도는 2027년부터 시군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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