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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자 선거벽보 부착ㆍ선거공보 발송

부재자 신고자 투표용지 10일까지

2007년 12월 11일(화) 16:22 [순창신문]

 

 

순창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각엽)는 2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전벽보를 관내 225곳에 부착했다.


5일까지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14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각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대선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되고 16면 이내로 작성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 및 정책, 공약 등이 게재되며 특히 대통령선거에서만 작성하는 전단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1장에 양면으로 게재되어 유권자에게 제공된다.


선관위는 2일까지 제출받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8일까지 제출받는 전단형 선거공보는 14일까지 각각 매 세대에 발송한다.


또한 지난달 26일 확정된 부재자 투표 대상자에게는 10일까지 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 부재자 투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군 선관위은 “타 시ㆍ군은 훼손된 선거벽보가 많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이 고의로 훼손,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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