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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제조업체 물류비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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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금) 09: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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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지난 16일,“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공단지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기업 규모의 제조업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물류비의 50%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이다.
다만, 비제조업체,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극환 기업유치팀장은“이번 사업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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