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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6년 06월 12일(금) 10:0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신청을 임산물 재배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산림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지원 품목은 임산물 내·외부 포장재를 비롯해 생산·가공 장비, 저장시설, 관정 시설 등 임산물 생산과 유통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다. 다만, 유기질비료(혼합유박·퇴비 등) 지원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등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세부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조이택 산촌소득팀장은“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며“지원이 필요한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 지침과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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