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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 6월 미가입 사업장 가입강조기간 운영

2026년 06월 04일(목) 10:40 [순창신문]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지사장 유동순)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신속한 발굴 및 적기 가입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5월 27일부터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또한, 공단 대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건강보험25시』에서 제공하는‘사업장 적용 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입 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식(‘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동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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