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 간호사들의 탈의장면 등을 은밀히 관찰해 오던 순창읍 소재 모 치과 병원장이 경찰에 성폭력 등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순창경찰에 따르면 원장은 지난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의 여간호사 탈의실에 CC카메라를 몰래 설치,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은밀히 관찰해 오던 중 CC카메라를 주문한 사실을 알고 수상하게 생각한 한 간호사가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은 지난주 인터넷으로 CC카메라를 구입, 여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환풍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자신의 방에서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이를 관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원장은 도난방지용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에 설치됐던 CC카메라 등 증거품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해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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