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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불법 사교육 온라인 광고 엄정 대응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결과 위반의심 13건 확인… 위반 확인시 신속 조치

2026년 05월 29일(금) 10:03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시·보습학원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교습비 과다징수 및 거짓·과대광고 등 위반의심 13건을 확인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전북 소재 입시·보습학원의 누리집,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의심 유형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6건 △거짓·과대광고 4건 △무등록 운영 의심 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1건 등으로 특히 등록 금액보다 높은 교습비를 광고에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교습비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사교육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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