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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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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금) 15: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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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 이하 언론중재위)가 마련한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에 본사 편집국장이 다녀왔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제1강의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하는 2025년도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를 마련했다.
이날 연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40여명의 언론이 참석했으며, 기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가이드(김지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정권고 제도(구율화 시정권고심의팀 팀장), 보도로 인한 분쟁 해결과 언론중재위원회(김승아 교육팀 차장대우)를 주제로 펼쳐졌다.
첫 강연에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저작권의 행사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 언론 보도 관련 초상권 문제, 언론 보도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구율화 팀장은 기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시정권고 제도를 법 조항 설명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이해를 도왔다.
김승아 차장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 제하의 강연에서 실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과 기사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설립과 창립총회(안우만 위원장 취임)를 개최했으며, 13개 중재부를 설치(서울 4 지역 9)해 매년 언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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