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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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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17:1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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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은“세무 상담 비용부담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해주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고 밝혔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역사회의 세정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군민 누구나 손쉽게 전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세무 제도를 전문가 상담으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마을 세무사는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불복청구(3백만원 미만) 지원 등을 전화, 서면 상담과 함께 필요하면 대면 상담도 진행한다는 것.
다만, 신고서 작성, 세무 대리 등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세무사로(구태희 632-0990, 박헌명 625-2219) 전화 또는 서면 상담을 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063-650-134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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