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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12·3 민주헌정 질서 수호 ‘특별상’ 수상해

2025년 12월 15일(월) 17:1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최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정질서 질서 수호는 물론 민생 안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12 · 3 민주헌정수호특별상’을 수상했다.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운영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지난 2일, 김 지사에게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을 수여했으며, 이 상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기관과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의 위헌성을 즉각 알렸으며, 4일 자정에는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 행정 공백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오전 1시 25분 도민 안심 메시지를 발표했으며, 이후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또한, SNS를 통해 20여 건의 메시지를 게시하며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탄핵의 정당성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김관영 지사, 장윤선 기자(본상), 이원호 변호사(특별상), 박찬대·민병덕 국회의원(우수의정상),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우수행정상) 등이 함께 수상 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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