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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 · 담양군 금성면, 자매결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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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16:5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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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면장 설경하)은 지난 2일 담양군 금성면(면장 조용상)과 금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자체 상호 교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지역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문화예술, 지역경제, 농업·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속 직원 간 고향사랑 상호 기부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시 행정지원과 인적 자원을 공유해 지역 문제 해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설경하 면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두 지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상 면장 역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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