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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추모공원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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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도 행정절차 정당성 · 공익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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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금) 11: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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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추진해 온‘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순창군(군수 최영일)의 손을 들어주며, 그동안의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여론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설추모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처분 취소’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순창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설추모공원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점, △군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점, △환경 영향, 지역 여건, 주민 의견 수렴 등 주요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완준·남궁단)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부지 변경 특혜’,‘예산 낭비’,‘토지보상 이후 사업주 특혜’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공설추모공원이 순창군 청정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광객 유치에도 직접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고령화와 화장률 증가에 대비해 자연장지·봉안시설 등을 포함한 공설 장사시설의 확충은 군민 복지 증진뿐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공설추모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한 경사도, 미관 저해, 교통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로 부지를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군의 정책 방향과 행정적 근거가 법적으로 타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이번 승소는 단순한 소송의 결과를 넘어, 군이 군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순창군의 장례 인프라 확충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설추모공원은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2026년까지 총 96억여 원을 투입해 자연장지, 봉안당, 산분장지 및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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