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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의원 대표 발의 군의회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5년 12월 05일(금) 11:2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달 27일,‘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및 전쟁 희생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권위주의 시기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적대세력·외국군·공권력 등에 의해 희생됐음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 주체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피해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가의 도덕적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 의원은“가족관계 파괴, 생계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도 이를 증명하거나 명예를 회복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많은 유족들이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며“이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피해자의 존엄과 기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과거의 아픔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과거를 다시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반을 법적 구제대상에 포함하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 절차를 규정한 전쟁 희생자 구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추모·유족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 및 예산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남륭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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