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농업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면세유 대상 농기계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2007년 10월 13일(토) 10:27 [순창신문]
농협순창군지부(오선규)는 면세유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 대상 농기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 보유내역을 일제히 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양식은 지역농협과 마을 이장을 통해 농가에 배부 농기계 보유내역신고서를 작성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보유 농기계를 미 신고시 면세유 지급대상에 제외 돼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반면에 면세유 지급 대상을 허위 신고시는 공급중단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보유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며 기간 내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40개 기종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신문 기자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전체 : 0
이름
조회
작성일
전체의견보기(0)
이름 :
제목 :
내용 :
비밀번호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