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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대상 농기계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2007년 10월 13일(토) 10:27 [순창신문]

 

 

농협순창군지부(오선규)는 면세유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 대상 농기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에 보유내역을 일제히 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양식은 지역농협과 마을 이장을 통해 농가에 배부 농기계 보유내역신고서를 작성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보유 농기계를 미 신고시 면세유 지급대상에 제외 돼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반면에 면세유 지급 대상을 허위 신고시는 공급중단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보유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며 기간 내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40개 기종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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