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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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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금) 10: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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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계단과 복도에 적치물을 두거나 비상구를 잠그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우려하며, 비상구 확보가 곧 대피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 시 연기와 불길을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막힐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평상시부터의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잠금, 방화문 임의 변경, 피난·소화 활동을 방해하는 물건 적치 등은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창소방서는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점검과 함께 비상구 확보가 공동체 안전을 지키는 기본 수칙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소방서는 자율적인 시설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생존 통로”라며 “어떤 시설이든 비상구가 제대로 열리고 길이 확보되어 있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이용자와 관리자께서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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