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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초기 진화로 피해 저감한 군민에 ‘더블보상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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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화) 16: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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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오승주)는 17일,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인 사례에 대해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적용해 보상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택 내 비치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저감한 주민에게 동일 장비를 두 배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상 속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보상의 주인공은 지난 10월 13일 새벽, 순창군 인계면 호계길 소재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 1대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한 이웃 최만식(남, 1963년생) 씨다. 당시 신고자 임 씨는 뒤편 처마 부근에서 불꽃을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고, 최 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현장으로 달려가 불길이 주변 주택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화재는 폐목재 더미에서 잔불이 되살아나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순창소방서에서 현장도착하여 20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다.
소방서는 최 씨의 침착한 초기 대응이 연소 확대를 저감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하며 이날 더블보상 증정식을 열어 분말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홍보와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순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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