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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문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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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예산 심사서‘국비 100%’반영 예결위 통과 기대감 고조
최영일 군수·박희승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견인‘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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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금) 10: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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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영일 군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공식 건의했다”는 소식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예산 심사에서 시범사업 예산 전액을 국비(100%)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자체의 대표들은 최 군수의 제안에 따라 함께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최 군수는 직접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자체에 국회 공동 방문을 제안하며 대응에 앞장섰다.
면담 자리에서 최 군수는“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군이 최종 선정된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나, 현재 국비 40%·지방비 60% 부담 구조는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재정자립도 9.1%에 불과해 기본소득 지급과 지역 현안 사업 병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함께 선정된 지자체들 역시 대부분 재정자립도 10% 이하의 열악한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이 국비로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부 예산안 확정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등 후속 절차가 남은 상황이며, 향후 7개 선정 지자체들은 지역구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전액 국비(100%) 원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군이 지역구인 박희승 국회의원(예결위원)이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국비 지원 확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남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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