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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미가입 사업장 가입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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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금) 10: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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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지사장 서정림·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신속한 발굴 및 적기 가입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1월 10일부터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식(‘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동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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