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북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에 따라 산간ㆍ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군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조례는 오지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는 성급한 시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종량제지역의 경우 일정량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수거함에 버리고 그밖에 음식물과 생활쓰레기는 구입한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면 수거(청소)차량이 이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9월 20일 군, 조례 시행이후 30호미만의 121개 마을은 지정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버려도 쓰레기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주민들의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이유를 들면 좋은 시책으로 볼 수 있지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21개 마을에서 쓰레기 과다발생소지가 있다는 허점이 있고, 지정된 마을과 지정되지 않은 인근마을과의 형평성문제등으로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나 많은 마을을 지정해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을 선정한 것은 다소 성급한 시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을 줄이려는 도와 군의 환경 정책의 일환이다.”며 “이미 타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 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표>
순창읍 7개소 <신촌, 교항, 성현, 신기, 무수, 탄금, 성자>, 인계면 1개소<장례>,동계면 9개소 <마상, 신촌, 내룡, 동심, 오동, 신관전,석산, 수장, 가작>, 적성면 18개소 <태자, 대산, 묘동, 율지, 원촌, 지내, 모산, 우계, 시목, 내적, 농소, 구남, 서림, 마계, 신월, 입석, 강경, 도왕>, 유등면 3개소 <정동, 금판, 책암>, 풍산면 13개소 <월명, 회덕, 함촌, 순정, 도치, 소촌, 가덕, 안곡, 호성, 덕산, 우곡, 향가, 하죽>, 금과면 11개소<연화, 동전, 만촌, 대성, 석촌, 호치, 일목, 이목, 계전, 신모, 송정>, 팔덕면 14개소<신평, 신기, 구항, 광암, 태자, 이목, 통천, 신흥팔왕, 장재, 동고, 평지, 덕진, 용두>, 복흥면11개소<소지, 하마, 화양, 덕흥, 대각, 갈원, 산정, 율평, 상송, 신기, 농곡>, 쌍치면 20개소 <탕곡, 중안, 둔전, 시산, 무동, 원옥, 만수, 종암, 오룡, 입신, 산수, 보평, 피치, 전암, 양신, 삼암, 양촌, 삼장, 먹우실, 내동>, 구림면 14개소 <운곡, 둔기, 신기, 마흥, 회룡, 학현, 율리, 치천, 금상, 운항, 단풍, 유사, 장암, 자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