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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2025년 11월 06일(목) 16:5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달 30일,“군청 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순창군 북서부재생활성화지역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절차로, 공간구조 추진전략, 주요 추진과제, 성과지표, 농촌공간의 발전 방향 등 시행계획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복흥·쌍치·구림 등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의 중심지 활성화 방안과 거점조성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특화지구 지정 및 연계 사업계획과 활성화 전략,▲배후마을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확충 방안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공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는 전언이다.

또한, 군은 시행계획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전문가 자문,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오는 연말까지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최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광희 부군수는“이번 심의회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혁신과 정주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공간을 순창군이 선도적으로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난개발·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기능이 약화된 농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승인·고시한 바 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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