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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 ‘예금 압류’ 등 여전 ... ‘없어서 못 낸다’ 계좌잔고 정보 없어 ‘포괄적 예금 압류’ 상태 36,005 건

2025년 10월 27일(월) 09:27 [순창신문]

 

↑↑ 박희승 국회의원

ⓒ 순창신문



최근 박희승 국회의원실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여전하고, 건강보험 급여 제한 상태에 놓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총 14 만 515 건에 달했으며,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0,724건 (57.4%)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6,005 건(25.6%), 부동산 19,729건(14.0%), 카드 매출 · 국세환급금 · 증권 등 기타가 4,057건(2.9%) 으로 나타났다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소액금융재산 잔액 증명서 제출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잔액 증명서 제출은 2021년 50,685 건에서 지난해 28만 7,334 건으로 5.7 배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 며,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의도적인 도덕적 해이와 정말 돈이 없어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정책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면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고 강조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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