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08년 의정비 결정

군정발전에 최선을 기대해본다

2007년 11월 15일(목) 15:20 [순창신문]

 

 

10월 한달 내내 군의회와 군, 사회단체의 관심을 모았던 군의회 의정비가 결정됐다.


결정 결과 한마디로 군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다.


여론조사 결과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바라는 수가 반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5.4%가 넘는 3,450만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상률로 보면 전북에서 4위지만 금액인상 순위로 보면 장수군 다음 13위다. 그로 인해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다. 심의위원들은 왜 여론이 비등할줄 알면서 인상을 단행했을까. 물론 위원들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인상을 동의하면서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금년 의정비에서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한 위원에서부터 70%에 가까운 인상을 주장한 위원도 있었다.


그러나 밖에서 떠도는 여론들... 군의원들의 활동이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무보수 의원 시절 당시도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이 있었느냐’? 등을 심의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닌데 비난의 여론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상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또 이런 이유도 있다. 내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총액임금제가 당장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원 모두에게 지급될 의정비가 1억원만 증액되어도 그 돈이면 신규공무원 5명은 더 취업시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제 의회는 공부하면서 365일 군민을 위해 뛰어다니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 때가 왔다.


지방의회의 연습기간은 끝났다. 이제는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나아가서는 존경을 받는 의원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를 위해서 심의위원들은 비난을 감수하고 적정한 인상액을 찾는데 고심했다.


4회에 걸쳐 심의회를 가졌으며, 마지막 날에는 공개토론을 통하여 3시간 동안 격한 난상토론을 거치기도 했다.


일은 지금부터다. 군민 모두가 군의회나 의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끈을 놓지 않고 잡고 있을 것이며,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태만하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평가들은 다음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의원 여러분이 받는 보수만큼 군민들의 허리를 죄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새로운 각오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해본다.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