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소장 신재문)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농가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가등록제는 경영주의 인적사항은 물론 작물재배, 축산규모 등 농업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품질관리원은 2008년 전국단위 도입을 앞두고 2007년 하반기에 시범등록을 적성면 운림리에서 시범적으로 20호를 대상으로 시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등록된 농가만을 대상으로 각종 농업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며, 반면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향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주민정보와 농지정보, 축산정보 등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등록하며, 농장이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일부 농업인은 등록제가 특정연령 이상 고령농을 강제퇴출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며, 농가별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면서 “농업인 여러분이 등록한 자료가 과세자료 등 등록제 본연의 목적 이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063-653-42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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