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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오는 3~2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026년 03월 06일(금) 09:47 [순창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은 내달 3~20일까지로,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50만2,000원~86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된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 대상 가정은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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