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북특별자치도 시 · 군의회의장 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
2026년 03월 06일(금) 09:40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손종석 순창군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달 26일, 쉴-랜드에서 펼쳐진 ‘제297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월례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며 “인사권 독립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에서 출발한다” 면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회가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합의를 이루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 남륭희 기자
|
|
|
|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