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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체납 차량 합동단속 실시

번호판 영치 10대 이상·체납액 3천만원 이상 징수 목표

2026년 03월 06일(금) 09:3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이달 말부터 3월 초까지 부서 간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채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것.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와 아파트 단지,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납부 기한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10대 이상, ▲현장 징수 및 자진납부 유도 3천만원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집행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힌 양선경 징수팀장은“자동차 관련 체납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현장 중심의 단속을 통해 체납을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남륭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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